재판부 "산업은행 패소한 1심 결론, 바꿀 만한 사정 없다"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KDB산업은행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한국해운조합 등을 상대로 낸 113억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청해진해운이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메리츠화재가 보험급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1심 결론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봤다.
세월호 소유주였던 청해진해운의 채권자인 KDB산업은행은 메리츠화재 등을 상대로 113억 7000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가 작년 11월 패소했다.
[사진=KDB산업은행 사옥] |
16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산업은행이 낸 항소를 이날 기각했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1심의 결론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외적 요인 작용 가능성을 제기하는 위원측의 입장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선박보험은 배의 항행과 정박 등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선체보험은 선박보험의 하나로 배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하지만 불법개조 등으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증명되면 '보험금 부지급사유'에 해당해 메리츠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세월호는 침몰 원인이 소유주인 청해진해운이 배를 무리하게 개조하거나 과도하게 화물을 과적하는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앞서 1심도 보험사가 보험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작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맡아 세월호 참사 책임은 보험사가 아닌 선박소유 회사나 선장·선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를 소유한 청해진 해운이 선박을 관리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보험금 지급 의무는 면책 된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는 해상관련 사건에 대해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따르고 있다. 이를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해상 보험 사고를 입증하는 책임은 보험사에게 있다고 판단해 가입자 책임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가 관련자 책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선박 소유주 등의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번 항소 기각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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