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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당직정지'로 규정 완화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9:49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9:49

"이번 정부 들어 기소 많아…당헌당규 정비 필요해"
기소되더라도 피선거관과 선거권 부여키로
지도체제 개편은 결론 못내…"1월 10일 전까지 결론 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던 기존의 당헌당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당원권 정지 대신 당직정지로, 기소가 되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번 정권 들어 매우 납득할 수 없는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도달했다"면서 "기소와 함께 당원권이 정지되는 것을 기소와 함께 당직이 정지되는 조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윤리징계특례조항과 동일하게 수정하기로 한 것.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이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을 해촉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울시당사에서 김용태 사무총장이 조강특위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09 yooksa@newspim.com

김 사무총장은 이어 "또 원내대표 선거때 논란이 됐던 당내 경선이나 국회직 경선에서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보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어차피 기소와 함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권과 피선거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모두 열어주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기소로 인해 당원권이 정지된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선거 출마 및 투표권을 주지 않았었다.

이날 한국당은 책임당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당규안 개정도 논의했다. 현행 당규는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보고 책임당원은 월 1000원씩 3개월 이상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이 정상 상황으로 돌아왔다고 보고 책임당원 자격요건을 월 2000원씩 6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당규 개정안은 5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구체적인 공천평가시스템과 당 지도체제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김 사무총장은 "공천평가시스템에 대해 필요할 경우 중앙 및 각 시도당 평가단을 구성해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으로 후보자가 압축과정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다"면서 "또 세부 사항은 공관위와 최고위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선언적 조항이기는 하지만 당헌에 명기해 앞으로 한국당 공천과정이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공천 방법론은 차기 지도부가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비대위가 준비한 공천 방안은 차기 지도부에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19 kilroy023@newspim.com

김 사무총장은 "집단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현행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합의형 집단지도체제를 환원하느냐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면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라고 해서 당 대표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두 방식 모두 당 대표의 권한은 동일하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할지, 동시 선출할지 선출 방식만이 다를 뿐이라는 설명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다시 한번 할지, 의원 전체 총의를 묻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지는 다시 논의할 것"이라면서 "다만 의원 총의를 모아 비대위 의결을 거쳐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통과하려면 1월 10일정도에 상임전국위원회가 와료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도체제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당대표 선출방식은 현행의 당원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를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여성 최고위원의 경우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같이 뽑고, 등수 밖으로 밀려난 경우 정원 안의 남성 최고위원이 탈락되고 여성 후보 중 최고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도록 규정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안이 통과되면 한국당은 즉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준비위에는 다시 산하에 소위원회를 만들어 전대 룰 세팅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당 전당대회는 내년 2월말~3월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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