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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수사 3년째...검찰, 인권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동시 수사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5:01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5:01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와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인권위 특정 인사를 축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지난달 11일 발표한 뒤, 이 전 대통령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인권위는 2008년 경찰청 정보국과 2009∼2010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인권위가 경찰징계를 권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이 리스트를 기반으로 진보성향 시민단체 출신 인권위의 별정계약직 직원을 축출하고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집행하는 데 관여한 공무원 등 10명을 지난해 말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9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 또는 징계 권고한 131명에 대해 문체부가 7명만 수사 의뢰한 데 대해 문화예술계가 반발하자 추가로 3명을 더 늘렸다.

법무부는 전일 입법예고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평검사 15명을 충원, 현재 255명에서 270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2014년 말 개정된 ‘검사정원법’에 따라 올해 총 검사 정원 40명을 늘리기로 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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