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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58.7% 학생조례제정 반대한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4:45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4:45

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집회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남지역 시민단체연합으로 구성된 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는 17일 오후 1시 경남도의회 입구에서 원대연 상임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집회를 열고 "경남도민들의 58.7%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 중 일부는 항의의 뜻으로 삭발식과 혈서를 쓰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삭발식에 참여한 이성완 공동대표는 "오늘 이자리가 박종훈 교육감과 도의회에 우리들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고 규정하며 "학부모로써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켜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감이 숨기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그럴 듯한 형태로 포장된 조례안이라는 것을 도민들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회원 7명은 17일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경남도의회 입구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9.1.17. 

경남도민연합은 "경남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조례안에서 말하는 학생인권은 학생들에게 '학생과 교사를 대립관계'로 설정하고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만 보장할 뿐 학생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인권"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타 지역의 사례를 통해 조례 시행 후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센터를 통한 교원에 과도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폭로하며 "특별히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행정권한이 있고 이에 대한 남용으로 전북에서 억울하게 조사받던 교사를 자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친화적 조례가 아닌 '폭력을 용인하고 묵인한 조례'로서 경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역에서 조례 시행 후 학생들의 성적이 급속히 떨어지는 사례도 있다"고 성토했다.

경남도민연합은 "동성애, 임신, 출산의 자유조항의 교사가 임신이 되지 않도록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조차 어려워지며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경남학생인권조례"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민연합은 이날 ▲박종훈 교육감 경남학생인권조례 철회 ▲경남도의회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상정 철회 ▲1차 공청회 진상규명 ▲2차 공청회 정보 누설 공무원 수사 및 처벌 등을 요구했다.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은 이날 집회를 마치고 성명서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17일부터 25일까지 제360회 임시회를 열어 도청 및 도교육청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을 다듬어 이달 이후 도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례안 수정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단체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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