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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공표...“산정기준 세분화”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6:16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6:16

적용대상 9그룹으로...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올해 도입
나머지 그룹은 2019년 이후 단계적 시행
감사시간 산정공식도 그룹별로 개별 추정
의견조회 20일·추가 공청회 이후 최종안 확정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의 감사시간을 늘리는 ‘표준감사시간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관련 제정안을 공개했다.

각 그룹별 시행시기와 표준감사시간 적용율 [자료=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사회는 22일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0일 동안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이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을 뜻한다.

여기에는 감사업무(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또는 감사, 업무 수임검토 등 부수업무 포함)와 분·반기검토를 수행하는 담당이사, 등록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 품질관리검토자,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 등 회계법인 내부 전문가의 투입시간이 모두 포함된다.

앞서 회계사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법정기구인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투자자, 채권자, 근로자 등 회계정보이용자는 물론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 여기에 지난 11일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도 반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적용대상은 △2조원 이상·연결규모 5조원 이상(그룹1) △2조원 이상 상장사(그룹2) △1000억~2조원 미만 상장사(그룹3) △1000억원 미만 상장사(그룹4) △코넥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그룹5)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그룹6) △500억~1000억원 미만 상장사(그룹7) △200억~500억원 미만 상장사(그룹8)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그룹9) 등 9개 그룹으로 세분화됐다.

그룹1과 그룹2는 올해부터 표준감사시간이 100% 적용된다. 그룹3부터 그룹6까지는 2019년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그룹3은 85% 이상, 나머지는 80%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룹7 이후부턴 2020년부터 1년 단위로 순차 적용키로 했다. 

표준감사시간 산정도 그룹별로 개별 추정된다.

그룹1은 기업규모 구간에 따른 업종별 표준감사시간이 적용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가 수행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선 표준감사시간의 40%를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표준감사시간으로 가산한다.

나머지 그룹2부터 그룹9는 그룹별 산식에 따른 산정결과에 숙련도조정계수를 곱해 표준감사시간을 도출한다. 숙련도조정계수 적용을 위한 기준숙련도는 회계사별 연차(담당이사·등록회계사·수습회계사)에 따라 가중치 및 시간비중을 통해 측정한다.

동시에 그룹2부터 그룹5 가운데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가 수행되는 상장법인은 그룹1과 마찬가지로 표준감사시간의 40%가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표준감사시간으로 가산된다.

회계사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거쳐 2월 중순 한 차례 더 공청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후 최종안을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번 제정안은 회계정보이용자의 폭넓은 의견을 구하기 위한 초안”이라며 “단계적 적용방안 등은 양방향 모두 조정가능한 만큼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공고문과 제정안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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