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벌금 200만원→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법원이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립대 총장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전주기독학원 전주기전대학교 총장 조 모씨가 낸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조씨는 조씨 사업장 전주기전대에서 1994년 5월1일부터 2016년 11월30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교수 박 모씨의 임금 중 총 32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하지 않았다.
박씨는 2011년 징계 파면됐다가 2013년 대법원에서 징계파면 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그해 5월 재임용탈락결정을 받게 됐다. 이에 2015년 12월 재임용탈락소송에서 승소해 2016년 3월 복직했다.
하지만, 전주기전대는 박씨가 재직한 학과가 폐지됐다는 이유로 2016년 3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대기발령을 냈다. 박씨는 대기발령 취소소송에서 승소 확정을 받았지만, 학교 측은 무노동무임금원칙 등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1심은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피고는 2심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있어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유무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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