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팀 ‘스파르타’ 운영 및 민간인 사찰 혐의
검찰 “기본권 침해·헌정 질서 파괴...용납해서는 안돼”
배득식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 안해...문제 있다면 책임 지겠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MB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득식(66) 전 기무사령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정치 댓글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중장)과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
검찰은 “이 사건은 국군기무사령부인 피고인이 당시 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트윗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한 온라인 여론조작 범죄”라며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과 기무사 불법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네티즌을 사찰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 비판적인 활동을 불순하고, 우호적인 활동은 순수하다는 생각으로 오만하고 고압적인 발상에서 기인해 용납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며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통수권 보필을 명목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군 정보기관의 과오를 반복해 기무사를 해체에 이르게 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배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시 국가에 충성한다는 마음으로 했던 일을 사후적 잣대에 따라 모두 범죄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배 전 사령관은 최후변론에서 “사령관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 지휘책임을 면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다만 배 전 사령관은 “당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유언비어가 난무했다”며 “군을 비하하고 사실을 왜곡시키는 안보 위해 세력에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스파르타’라고 불리는 국정원 댓글 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대북 첩보대와 사이버 전담팀을 통해 2만여건의 정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 전 사령관은 방첩수사대로 하여금 정부 비판적인 댓글을 쓴 인터넷 아이디(ID) 310여개를 조회하고, 그 중 18개 아이디에 대해서는 신원을 조회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이 31회에 걸쳐 ‘나꼼수’의 녹취록과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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