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세무 업무계획 발표
불법투기 폐기물 저감·처리 계획·1회용품 규제 로드맵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환경부가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연간 수출액 10조원 달성, 일자리 2만4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회 용품과 포장재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1회 용품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달 중으로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지난 2017년 도입된 통합환경관리제도로 환경컨설팅업 일자리를 육성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 영향이 큰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변 지역에 대한 오염물질 영향을 분석하고, 연료·공정개선을 통해 개별 사업장 특성에 맞는 허가기준을 부여하는 '맞춤형 허가제도'다.
또, 친환경기업과 사업에 투자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를 86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녹색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확보해 친환경 중소기업에 대해 일반 금리 대비 0.3~1.7%p(포인트) 가량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또한 환경부는 녹색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을 육성해 올해 기술사업화 매출액 1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생태모방산업을 육성하고,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간 총 10조원 수출액 돌파를 목표로 중국, 신북방, 다자개발은행 협력사업 등도 확대해 나간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방치, 불법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공 관리를 강화한다.
폐기물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선별장, 소각시설 등 공공처리 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 영역에 상당부분 맡겨져 있던 재활용시장에 대해선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방치되거나 불법투기된 폐기물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조속한 처리계획을 이달 중에 수립해 발표한다.
불법 행위 억제를 위해 가중처벌 기준 강화, 유사 업종 허가 제한, 폐플라스틱 수출 허가제 전환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1회용품과 포장재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빨대, 종이컵 등 현행 비규제 품목을 포함한 '1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기준을 제도화한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고부가가치화하여 재활용되도록 촉진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품목에 지난해 비닐제품 5종을 추가한 데 이어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대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 책임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생태 복원사업 40곳을 추가로 확충하고, 국립공원 주변 노후지역을 친환경 숙박·체류지역으로 재생할 계획이다. 소방관 등 혹독한 업무환경에 속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 과정을 마련하는 등 휴양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