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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차트 조작 논란으로 얼룩진 차트…흔들리는 가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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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 마케팅이 빚은 진풍경…뒤바뀐 음원차트 분위기
사재기 판단 못내린 문체부, 여전히 처리 매뉴얼 준비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지난해 가요계 음원 시장은 사재기와 차트 조작 논란으로 얼룩졌다. 자정을 요구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거셌지만, 상황은 올해도 마찬가지다. 논란이 가중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섰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여전히 없는 상태. 시간이 갈수록 대중의 음원 차트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 음원 사재기?…바이럴 마케팅이 만든 차트

근래 가요계는 ‘역주행’ 열풍이 불었다. 윤종신의 ‘좋니’, 멜로망스 ‘선물’, 신현희와김루트 ‘오빠야’, 볼빨간사춘기 ‘우주를 줄게’ 등 많은 노래들이 차트에서 역주행하면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해당 노래들은 음악 방송 프로그램과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딩고에서 가수들의 라이브 영상이 올라오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이는 차트로 이어졌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음원 역주행은 바이럴 마케팅의 산물이 됐다.

닐로(왼쪽)와 숀 [사진=리메즈,디씨톰엔터테인먼트]

윤종신, 한동근, 멜로망스, 볼빨간사춘기와 달리 대중에 이름조차 생소했던 장덕철, 닐로, 숀은 지난해 가요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들의 음원이 역주행하면서 차트 1위를 기록했기 때문.

당시 장덕철·닐로 소속사 리메즈 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SNS마케팅과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회사로 자신들만의 공략법이 있는 곳이다. 이를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라며 사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장덕철, 닐로 측은 음원사이트에서 리스너들의 활동이 가장 취약한 새벽 시간대를 공략, 정당한 방법으로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바이럴 마케팅은 음반을 대량으로 구입하거나, 특정 음원 사이트 아이디를 사용해 음원을 돌리는 일명 ‘사재기’와는 다르다. 이는 전파가 빠른 매체를 통해 음원, 혹은 광고를 홍보하는 것으로 정보 수용자를 중심으로 퍼지는 방식이다.

현재 음원차트를 들여다보면 비단 우디뿐 아니라 비슷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한 다수의 아티스트가 상위권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바이럴 마케팅이 이용되면서 음원차트에선 좋은 곡이 입소문을 타 차트에 진입, 역주행하고 장기간 머물던 선순환 구조가 사라졌다. 바이럴 마케팅 등으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해 장기간 차트에 머무는 역순환 케이스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의혹을 밝힐 방법이 없으니, 꾸준히 앨범을 발매하며 활동하는 가수들과 소속사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한 소속사 관계자는 “요즘 대중이 봐도 음원 차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래도 차트에 민감한 소속사들 역시 이런 문제점을 오래 전부터 인지해 왔다. 이전에는 음원사이트의 톱에 앨범이 뜨는 걸로 소속사들끼리 경쟁했지만, 이제는 ‘사재기’와 ‘차트 조작’한 음악과 경쟁을 펼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디 [사진=인디안레이블]

이어 “음원차트에 바이럴 마케팅만으로 1위를 찍고, 그것을 몇 주 이상 유지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하지만 모두들 바이럴 마케팅으로 거둔 효과라고만 하고 사재기를 해도 의혹을 밝힐 수 있는 물증이 없으니, 많은 가수들과 소속사들이 사재기 유혹에 휘말리기도 한다. 하루 빨리 이런 의혹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 꼬리를 무는 의혹들…문체부 “차트 의혹 관련 매뉴얼 착수 중”

사재기, 차트 조작 의혹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도 지난해 “빠른 시간 내에 문체부와 조율해 전문가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 더 이상 이 문제로 대중음악을 아끼는 팬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산업계가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문체부가 직접 나서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했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한 채 퇴장해야만 했다. 애초에 늑장조사라는 비판도 많았다. 문체부가 많은 가수들의 사재기 의혹에 대해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힌 뒤, 논란에 휩싸인 가수들은 ‘사재기 의혹 벗었다’며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의 한 관계자는 뉴스핌에 “사재기 부분에 대해선, 진정이 들어와야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 단순히 순위가 상승하는 현상만 갖고는 조사하기 어렵다. 사재기를 조사할 때, 이를 하는 특정 아이디나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온라인상에 사재기 의혹에 대한 업무 처리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의혹이 제기됐을 때, 어떤 경우에 조사에 착수할 것인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어떤 자료를 요구할 것인지 회의 중이다. 또 분석을 하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가공해 결과를 도출하며, 그 결과를 저희가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수사 기관에 넘길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또 조사할 때 용역 기관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착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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