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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원 의결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08:33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08:34

지난달 한미 양국 가서명…韓 2019년 분담금 1조 389억원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정식 서명→국회 비준→정식 발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정부는 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을 의결한다.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leehs@newspim.com

앞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한국은 2019년 주한미군 주둔비로 1조 389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금액으로, 지난해 분담액인 9602억원에서 올해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인 8.2%를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정안을 의결하면 대통령 재가 후 정식 서명된다. 이후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의결되면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정부는 오는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번 협정의 유효 기간이 1년이어서 한미 양국은 올 하반기께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맹견 소유자가 법령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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