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사실확인 필요...적절한 조치 취하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묵묵부답’ 출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비위사실이 확인된 법관 총 66명의 명단을 증거 자료 등과 함께 대법원에 통보한 가운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6일 아침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아침 8시 52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6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
조 처장은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소내용과 비위통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직 대법관이 비위통보에 포함된 것에 대해 “현직 대법관에 대한 비위통보가 사실인지 참고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분께 대법원에 출근했으나 취재원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대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전일 오후 검찰이 법관 기소를 발표한 뒤, 저녁 퇴근길에서도 김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이었다.
검찰은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 과정에서 비위사실이 확인된 법관 총 66명의 명단을 증거 자료 등과 함께 대법원에 통보했다.
기소 대상에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밖에 법원 내부 비리를 은폐하는데 관여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통진당 행정소송에 개입한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당초 우선 기소 대상으로 거론됐던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등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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