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후 납부유예·세금면제·복지지원 연계
[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연천군은 도 시책에 발맞춰 생활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 적극적으로 세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결손처분)하는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연천군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자체교육을 실시했다.[사진=연천군] |
군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자체교육을 실시했고, 6일부터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8일 열리는 경기도 연합 체납관리단 출범식 이후 정식으로 체납자 실태조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일부터 운영한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이 없는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예, 면제(결손처분) 등의 구제책을 지원한다.
그동안 체납자 납부능력과 관계없이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했지만, 올해부터 체납자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 활동을 펴겠다는 것이다.
먼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금융 대출과 재창업 및 취업 등의 경제적 자립이나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생계나 의료, 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와 대출 신용보증 등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군은 맞춤형 지원으로 어느 정도 재기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분할납부계획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재산이 없어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면제(결손처분) 처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연천군 조사원증과 조끼를 착용한 체납실태조사원들이 3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 등을 방문해 체납실태조사 및 고지서를 교부한다.
체납자의 체납사유·납부능력 등을 파악한 조사결과로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연계 등을 추진한다.
지창운 세무과장은 "이번 연천군 체납관리단 운영을 계기로 납부의지는 있으나 생계가 어려워 체납자가 된 군민에 대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자립 지원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하는 반면,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해 공평한 과세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