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간 정보망 연계 추진..행정처분 틈새 막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세청이나 경찰이 적발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정보를 공유해 행정 처분 틈새를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국세청이나 경찰이 적발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자를 알려주지 않으면 국토부가 파악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탈세를 적발했을 경우 적발 대상자가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높지만 국토부에 이를 통보해 주지 않으면 이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근 외부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올 가을까지 시스템 개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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