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하늬 김누리 안재용 영상기자 =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있던 이 전 대통령은 보증금 납입 등 보석 절차를 마치고 6일 오후 3시 45분 구치소 정문을 나섰다.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 전 대통령의 지지자 등이 구치소 앞을 지켰다. 이 전 대통령의 차량은 약 25분 뒤인 4시 10분께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기간이 남아있는 시점에 보석을 허가하면 임시 석방하는 것일 뿐 구속 효력은 유지되고,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언제든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치소에 구금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0억원 △자택 주거 제한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 제3자 통신·접견 금지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만 주거가 가능하고, 가족들 외에는 만날 수 없다. 사실상 자택 구금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위반 시 즉시 재구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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