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시간 노동 사업장 감독 결과 발표
300인 이상 604개소 중 17.9% 법 위반
93개소 개선계획서 제출 등 시정조치
금불체불 142개소·근로시간 관련 수당 미지급 36개소 적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된 '주52시간 근로제' 관련, 대상 사업장 중 20% 가까이가 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3일 '2018년 장시간 노동 사업장 감독 결과' 발표를 통해, 감독 대상 604개소 중 근로시간 위반(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위반한 경우)이 1건 이상이라도 있는 사업장 108개소(17.9%)를 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감독 대상 604개소 중 금품체불은 142개소(23.5%, 33억원)가 적발됐고, 이중 근로시간과 관련된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은 36개소(5.9%, 15억원)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위반의 경우 개선계획서를 제출(93개소)받아 시정기한을 부여해 시정토록 조치했다. 시정기한은 기본 3개월로 필요시 3개월을 추가해 최대 6개월을 부여한다. 위반사항이 경미한 1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지 않고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다.
3월 12일 기준 현재 법 위반 사업장 108개소 중 89개소가 개선을 완료했고, 19개소는 개선 중이다.
개선방법으로는 근로시간 관리시스템도입, 신규 채용, 설비증설, 교대제 개편, 보상휴가제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32개 사업장은 1253명 신규 채용계획을 밝혔고, 지난해 말 기준 283명에 대한 채용을 완료했다.
이번 감독은 3000개소를 예비점검 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604개소를 감독했다. 감독은 지난해 9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두 달간 진행됐으며, 최근 1년간의 법위반 사항(근로시간 한도, 휴게시간, 가산수당 등)을 점검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연간 근로시간이 처음으로 1000시간대로 진입하고, 장시간 노동자 수도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연간 근로시간 1000시간대 최초 진입은 노동시간 단축법 개정 효과와 경기 요인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이로 인해 장시간 노동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