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국내 최초 아이 동반 국회 출석이 무산됐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초 28일 본회의장에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동반해 법안 제안설명을 하려 했으나 그가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아이 동반 출석 기회도 미뤄졌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누군가는 아기를 낳고 키우는데 직장문화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육아는 제도적 뒷받침과 직장 배려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동반 출석 무산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한 법안이 법사위 처리가 무산돼 본회의에 아이를 동반하려던 계획을 미루게 됐다. 내달 4일 법안 처리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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