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최관호 기자 = 최근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실청문회 방지 패키지법’이 대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 못했을 경우 청문회 기한을 연장토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무청장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자로하는 부실청문회 방지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부실청문회방지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사진=박대출의원실] 2019.4.9 |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또 20일 이내에 모든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인사청문회 기간은 최대 25일, 청문 절차는 최대 30일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후보자가 자료제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 문제의 책임 또한 막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의원은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이 유지·보존하고 있는 ‘병적기록표’가 출신 군종, 기관에 따라 상이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병역의무자의 병적기록은 군 입대 이전에는 병무청이, 군 입대 후 병역을 이행하는 동안에는 해당 부대가 관리한다. 병역을 마친 이후에는 병무청이 최종적으로 자료를 이관 받아 유지·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병역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거나, 심지어 기록되지 않은 채 병무청에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병적기록표의 표준안이 마련된다면, 각 군(또는 기관)과 병무청 간 자료관리 체계가 일원화되고, 불필요한 행정소요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즉각 개선하여 향후 불필요한 잡음을 줄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패키지법이 통과되어 더 이상 ‘알맹이 빠진 인사청문회’라는 오명을 덮어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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