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회사측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류하경 변호사(왼쪽), 김강희 전국사무금융노조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 부지부장 [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노조가 제시한 고소 내용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제4호 위반(부당노동행위) △재물손괴죄 및 특수절도죄 등이다.
노조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타결이 안돼 정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경 분회장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일정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종조합 분회장대회의 중요내용인 '소집단토의' 등을 삭제하는 위조행위를 통해 사내 게시판을 읽는 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노조가 분회장대회를 빙자한 관광을 갈 계획을 세운 것처럼 허위사실을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노조의 사회적 신뢰도와 도덕성을 격하시키는 명예헤손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사측이 지난달 22일 내건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면서 부당노동행위, 재물손괴죄, 특수절도죄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도 했다.
노조는 이날 고소장 접수에 이어 오는 22일 KB손보 본사 앞에서 사측을 규탄하는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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