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심사와 철저한 검증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연수제도 실시.
[대구=뉴스핌] 박용 기자 = 달성군의회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관광성, 외유성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무국외 연수의 투명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을 전부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제27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모습 [사진=달성군의회] |
주요 개정사항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을 교육계·법조계 등이 추천한 외부위원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이 맡도록 한 것이다.
또 회기 중인 경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한다.
이와 함께 국외연수 시 출장계획서를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귀국 후 60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 무분별한 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최상국 의장은 “출장계획서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보고서의 철저한 검증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으로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y35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