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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한국 U-18 축구팀 무례에 중국 발끈, 미·중 앵커 토론, 판빙빙 컴백전 주식 차익실현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15:57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16:33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5월 27일~5월 31일) 동안 14억 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 한국 U-18 축구대표팀 무례에 중국 발끈

한국의 18세 이하(U-18) 축구 대표팀이 중국 판다컵(熊猫杯)에 참가해 우승을 차지했지만 무례한 행동으로 중국 축구팬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29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2019 판다컵에서 중국팀을 3:0으로 꺽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다만 한국 선수들이 우승 세러머니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선수들이 우승컵에 발을 올린 채 기념사진을 찍었고, 우승컵에 소변을 보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바이두]

특히 한국 선수들의 추태를 담은 사진이 중국 온라인에서 공개되자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한국 코치진, 선수단이 단체로 공개사과에 나섰다. 30일 오전 한국 청소년대표팀은 중국 기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판다컵 조직위원회 및 중국 축구팬들을 향한 공개 사과문을 낭독했다. 이어 한국 코치진도 판다컵 조직위원회를 방문해 재차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판다컵 조직위원회도 여론의 뭇매에 한국 대표팀에 수여한 우승컵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매체 관계자들도 이번 논란에 대해 격분하는 모습이다. 중국 스포츠 매체 쭈추바오(足球报) 리쉬안(李璇) 주임은 자신의 SNS에서 “판다컵의 우승컵을 밟는 행위는 중국 국보인 판다를 발로 뭉개는 것과 같다”며 비속어를 섞어가며 분노에 찬 말을 남겼다.

CCTV 축구전문기자 왕타오(王濤)도 “이번 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다”면서도 “중국 대표팀은 왜 우리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는가. 이를 악물고 울 수 밖에 없는 것이냐 “고 밝히며 중국 대표팀을 질책하기도 했다.  

판다컵 조직위에 사과하는 한국 코치진[사진=바이두]

◆미중 무역전쟁에 양국 방송사 앵커 ‘입심 대결’

미·중 무역 전쟁을 두고 언쟁을 벌였던 양국의 여성 앵커들이 지난 30일(중국 현지시간) 정식으로 방송을 통해 공개 토론을 펼치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무역전쟁 대리전'으로 불렸던 이번 토론에서 미국 폭스 채널의 앵커 트리시 리건(Trish Regan)과 중국 관영 매체 CCTV의 해외 채널 CGTN 앵커인 류신(劉欣)은 양국의 첨예한 이슈를 두고 맞붙었다.

홍콩매체 SCMP는 이번 15여분간 토론 중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순간이 류신의 공상당원 여부에 관한 두 앵커의 ‘신경전’이었다고 전했다.

류신은 트리스 리건이 자신을 공산당원으로 소개하자 “확실히 짚어 두지만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다”며 “CGTN 소속 언론인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류신 앵커는 또 트리스 리건이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해 공세를 펼치자 “중국 내 개별 회사와 일부 개인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미국도 타국의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있다”고 응수했다.

관세 문제에 대해선 양국 앵커 모두 공감했다. 두 앵커는 모두 양국의 동의 하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에 맞장구를 쳤다.

그 밖에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화웨이 등 미중 무역 분쟁을 둘러싼 의제가 이번 토론에서 논의됐다. 두 명의 앵커는 끝으로 서로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토론 방송은 종료됐다.

중국 관영 매체 CCTV는 사설을 통해 “ 두 앵커간 토론은 미중 양국간 소통의 모범적인 사례”라며 “이번 토론은 대립 대신 소통을, 우월감 대신 공평함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한편 토론 방송 후 류신 앵커는 CCTV와의 인터뷰에서 “ 이번 토론에서 먼저 질문을 던질 수 있었지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폭스 TV 시청자들은 중국에 대해 불만과 오해가 많다. 토론에서 이기려고 했다면 양국간 소통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올해 44세의 류신 앵커는 난징(南京)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영국 액센트가 강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한다. 그는 국제 토론 대회에서 여성인권을 주제로 한 스피치를 통해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판빙빙 지분 매각 통해 3600만위안 차익실현

중국의 톱스타 판빙빙이 자신이 주주로 있던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적지 않은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빙빙측은 최근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와의 인터뷰에서 “판빙빙은 블록딜(Block Deal) 방식으로 탕더잉스의 지분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판빙빙은 A주 상장사 탕더잉스(唐德影視)의 올 1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공시된 10대 주주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다. 판빙빙은 이 업체의 지분 644만주를 보유한 8대 대주주였다.

[사진=바이두]

중국 매체 매일 경제는 판빙빙이 보유한 지분 규모를 감안하면 최소 3600만위안(약 61억원)의 차익 실현을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판빙빙은 지난 2011년 85만위안을 탕더잉스에 투자하면서 이 업체의 대주주가 됐다.

한편 탕더잉스는 판빙빙이 출연한 드라마 및 영화를 독점 배급하는 업체로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 이 업체는 판빙빙이 주연한 측천무후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 무미랑전기(武媚娘传奇)를 통해 총 4억 6600만 위안의 매출을 획득했다.

다만 탈세 스캔들 이후 판빙빙이 출연한 파청전(巴清傳)의 방영이 불발되면서 이 업체의 실적은 내리막길을 걸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18년도 순손실은 9억 위안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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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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