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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연합뉴스 재정보조금 폐지' 청원에 "공적기능 강화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5:03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5:23

"국민, 연합뉴스의 공정하고 객관적 보도 열망"
"언론 독립과 공정성 회복, 법·제도 통한 노력 계속"
"연합뉴스 재정 보조, 폐지는 국회 논의 필요한 사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3일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 보조금 폐지 청원'에 대해 "연합뉴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많은 국민들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가 그에 걸맞게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며 "연합뉴스는 무엇보다도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해당 청원에 대해 연합뉴스TV의 CG 방송사고 등을 예로 들며 "국민들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열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연합뉴스 재정보조금 폐지 청와대 청원에 답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정 센터장은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원칙적 감독과 집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이와 함께 이번 청원의 계기가 된 지난 4월 10일 연합뉴스TV의 CG 방송사고에 대해 "해당 언론사의 책임이 크다"며 "방송사고 후 해당 언론사는 여러 차례의 사과 방송을 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29일 관련 책임자 및 관계자 11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당시 연합뉴스TV는 한미정상회담을 소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공기를 합성해 논란이 됐다. 

정 센터장은 연합뉴스의 감독기관으로 뉴스통신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설립된 뉴스통신진흥회의 지난 4월 15일 임시이사회 주문도 설명했다.

정 센터장에 따르면 진흥회는 '국민청원에 대한 의견'을 통해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 방송사고를 계기로 공정보도 수호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외부에 개방된 기사평가 시스템의 운영, 철저한 게이트키핑 시스템의 도입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흥회는 "개선안이 성실히 이행되어 연합뉴스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가 되도록 경영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연합뉴스에 재정 보조에 대해서는 "2003년 4월 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며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제도의 폐지 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사항"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구독료 산정과 계약 절차에 대해서는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 성과를 평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결과를 반영해 구독료를 산정한 후 2년마다 연합뉴스사와 일괄적으로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매년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청원은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36만4920명의 지지를 받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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