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고법, 업무상횡령 등 혐의 김진모·장석명 항소심 선고
재판부 “김진모, 국고횡령…죄질 좋지 않아”…징역1년·집유2년 선고
장석명, 직권남용 혐의 일부 무죄…징역10월·집유2년으로 감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가 ‘민간인 사찰 사건’에 개입됐다는 폭로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별사업비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김진모(53)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특수활동비를 폭로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장석명(56)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아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과 장 전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국정원 특별사업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돼 국가안보 등을 위해 사용되야 함에도 김 전 비서관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 국고를 횡령했다”며 “김 전 비서관이 먼저 원세훈(68)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해 가담 정도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별사업비의 자금 집행방법 및 절차를 잘 알고서 원 전 원장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을 이뤘다”며 “실제 특별사업비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없고, 관여할 수도 없지만 자신의 이익으로 전체 횡령 범행을 지배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전 비서관은 원 전 원장으로부터 특별사업비를 뇌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 전 비서관에 대해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원심 형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장 전 비서관이 공직복무관리관에게 특별사업비 전달을 지시한 행위는 그를 지휘·감독하는 비서관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 전 비서관과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이 민간인 사찰 사건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해 국정원에 특별사업비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장 전 비서관은 이를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받아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도록 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