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가정보원 통해 불법사찰 지시한 혐의
“대통령 업무 보좌위해 인사검증자료 수집한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시 민정수석실은 국정원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고, 현 정부는 경찰청을 통해 한다”며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업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 1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우 전 수석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복무점검을 해 왔다”며 “현 정부에서 경찰청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직무범위 내인지, 어떤 법령에 근거하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도 “정보수집을 현재 경찰이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경찰이 어떤 근거로 정보를 수집하는지, 국정원을 통한 정보수집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경찰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
이에 재판부는 “경찰청으로부터 내부에 해당 문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선뜻 이해가 안 된다”라며 “문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폐기했다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경찰청 측에 다시 사실조회를 하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불법 사찰 내용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추 전 국장이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함에 따라 증인신문이 불발됐다.
재판부는 추 전 국장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인이라 꼭 나오기를 희망한다”며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추 전 국장에게 자신을 감찰하는 이 전 감찰관을 비롯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 진보 교육감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정부 비판 단체와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의 블랙리스트 명단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최순실 씨를 통해 비롯된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불법사찰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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