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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 반발’ 대성고 학부모들 패소…법원 “일반고 전환 적법”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14:08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17:21

대성고 학부모들 “학교·교육청, 일방적 일반고 전환 추진”
행정법원, 원고 패소 판결…“현행법 요건 충족…절차도 적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 대성고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이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대성고 학부모회 등 5명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적 판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취소 신청 절차도 적법했다”고 봤다.

앞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지난해 7월 학생 충원이 어렵고 중도이탈 학생이 늘어나는 등 재정 부담으로 자사고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 작업에 착수했고 같은 해 9월 교육부가 이에 동의하면서 지정 취소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법인과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지정 취소를 추진했다며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이같은 학부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교회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방침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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