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폐기물을 필리핀에 부정 수출한 사건과 관련해 관세법위반과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 업자 7명 및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폐기물재활용 업체가 ‘합성 플라스틱 조각’으로 수출 신고했음에도 아무런 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은 생활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했다가 지난해 11월 현지 세관에 의해 적발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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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394t이 평택항으로 반송됐다.
평택직할세관, 한강유역환경청, 평택시는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업체 현장을 점검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지난 3월 위 기관들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신속하게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국내 폐기물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각종 환경 규제가 강화돼 국내 처리 비용이 상승하자 폐기물을 그대로 해외로 반출, 무단 투기함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관련 범죄로 인한 불법적인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항 내 반송 폐기물 4666t은 지난 4월 대집행 절차가 시작돼 지난 7일 전량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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