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 7월 말 개통..하반기 현대차 GBC 착공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관련 제도와 법규가 바뀐다.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사전 청약제도'를 비롯한 청약 관련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 및 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도 상향된다.
김포도시철도 개통,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비롯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다양한 이슈도 예정돼 있다.
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로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도입 △사전 청약제도 운영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확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자산심사 기준' 도입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도입 △신혼부부 취득세 50% 경감 일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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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도입된다. 청약 전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별도 시스템 없이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하고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실수로 부적격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현행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연결해 주택소유와 무주택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청약시스템 운영기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사전청약제도도 운영된다. 청약신청일에 청약을 못하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5~6일 동안 미리 청약을 하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르면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중 디딤돌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버팀목 대출을 비롯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에 대해 자산심사 기준을 도입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대출은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동산, 예금, 주식을 비롯한 보유자산을 따져 대출을 제한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소득은 적지만 다른 자산은 다량 보유한 여유층이 아니라 실제 서민,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라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며 연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114는 지역 부동산 이슈도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먼저 김포도시철도가 이달 말 개통한다. 김포도시철도는 김포한강신도시~김포원도심~김포공항역을 잇는 총 23.67km의 노선이다. 정거장 10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들어서는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하반기 착공도 눈여겨봐야 할 이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일대 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현대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 및 가결했다.
현대차 GBC는 총 연면적 92만6000㎡의 옛 한전부지에 들어서는 105층 초고층 빌딩이다. 관광 숙박시설, 전시·컨벤션 시설, 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부동산114는 지역 부동산 이슈로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착공 △신안산선 복선전철 착공 △지하철 6호선 연장 신내역 개통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아파트 첫 입주 △강동구 일대 아파트 릴레이 입주 △용산공원 기본설계 및 공원 조성계획 공식 발표를 꼽았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