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의회 반태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릉3선거구)은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 도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반태연 강원도의원 [사진=강원도의회] |
학생도박문제예방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학생들을 도박문제로부터 보호하자는 목적으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3년마다 학생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적극적으로 학생도박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학생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학교별로 매년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학생도박예방교육 및 도박예방과 근절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스마트폰의 대중화 등으로 인해 갈수록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내 중·고등학교 가운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센터의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에 참여한 학교는 2017년도에 14%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 학생 수 대비 교육참여 인원도 6%에 그쳤기 때문에 예방교육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도박문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도내 청소년들을 도박문제의 폐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제28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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