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최관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최대 1000만원의 피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보험가입 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5세 미만 시민과 등록외국인으로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입 시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팜플렛[사진=진주시] 2019.7.17 |
시민안전보험은 풍수해보험과 자전거보험, 학교안전공제 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상범위는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8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 △15세 미만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애 △15세 미만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15세 미만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15세 미만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등 7개 항목이다.
시 관계자는 "보험금 수령 대상자인 시민이 보험 청구를 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사회단체 등 각종 회의나 교육 시 보험가입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전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시민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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