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원익 국제정책관‧러 마르첸코 무관 대리, 25일 만나
국방부, 러에 레이더 영상·경고사격 음성기록 등 전한 듯
러 무관부, 국방부에 영공 침범 증거자료 즉시 송부키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러시아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 논란이 국제 외교전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25일 “러시아 무관부에 독도 영공 침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마르첸코 러시아 무관 대리(공군 대령)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러시아 공중조기경보통제기 A-50의 독도 영공 침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러시아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A-50. 군 당국에 따르면 A-50은 지난 7월 23일 오전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사진=일본 통합막료감부 보고서] |
이 자리에서 이 정책관 등 우리 측은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방부는 러시아 측에 우리가 확보한 A-50이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가 발사한 플레어(열추적미사일 회피 방어무기로, 적이 나타났을 때 플레어를 투하하면 강한 빛의 발생으로 인해 적을 놀라게 하면서 동시에 적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다)의 사진과 레이더 영상, 전투기 조종사의 경고사격 음성기록 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마르첸코 무관 대리는 “자료를 진행 중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러시아 국방부에 즉시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 측은 이번 문제와 관련해 “독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국 조종사가 위협비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24일 국방부 등 우리 관계부처에 발송한 공식입장 전문에서 “러시아 측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한국군이 러시아 조종사들의 비행 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