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씨, 2016년 건강 문제로 기소중지 처분받고 도피
검찰, 필리핀서 체포 후 국내 송환…수사 재개 방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이른바 ‘병풍’ 파문을 일으킨 김대업(57) 씨가 해외 도피 이후 약 3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은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된 김 씨를 최근 국내로 송환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앞서 필리핀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한국 경찰관(코리안데스크)과 필리핀 이민청은 지난 6월 30일 필리핀 말라떼 한 호텔에서 김 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해 현지 수용소에 수감했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김 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강원랜드 등의 폐쇄회로(CC)TV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CCTV 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6년 6월 수사 도중 김 씨가 환청, 불안 등을 호소하자 그가 회복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 씨는 검찰 출석 일정을 미루며 해외로 도피했다.
검찰은 김 씨의 출국 사실을 알고 같은해 12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2017년 1월 김 씨를 상대로 사기 등 10건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리고 마닐라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해 김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김 씨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대선 이후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의혹은 법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돼 2004년 2월 징역 1년10월을 확정받았다.
또 2015년 5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김 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