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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만세 삼창 "P2P 금융법 통과 환영"

기사입력 : 2019년08월16일 10:56

최종수정 : 2019년08월16일 10:58

16일 SNS에 국회 법안소위 통과 환영 글 올려
"창업가·핀테크 스타트업 간절…중기부 함께 할 것"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저도 만세! 만세! 만세! 입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함께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개인 간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P2P대출법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16일 페이스북에 환영의 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8.13 alwaysame@newspim.com

박영선 장관은 "P2P 법 통과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분들이 바로 젊은 창업가, 핀테크 스타트업하시는 분들"이라며 "P2P 창업가 여러분, 많이 힘드시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도 힘을 보태고 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함께합시다!"라고 마무리했다.

기존의 P2P 대출은 P2P 업체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이를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이지만, 기존 법체계로 규율할 수 없다.

그 때문에 P2P 업계는 사기, 횡령 등 불법행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해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왔다.

이번 P2P대출법안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투자유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위안은 P2P 대출 업체의 최저자본금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투자자·차입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위를 통과한 P2P대출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식 법안으로 공포·시행된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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