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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3억원’ 신상훈·이백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2:32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2:32

‘남산 3억원 의혹’ 사건 법정 위증 혐의
신상훈·이백순 측 모두 혐의 부인
“기억에 따른 진술일 뿐 위증 아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20일 오전 11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신 전 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남산 3억원과 관련한 내용을 알지 못했고 경영자문료 보전 지시 부분도 사후 보고로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공소사실과 관련해 자신의 기억과 인식에 따른 진술로 위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범죄 혐의) 구성 요건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장황하게 나열했다”면서 “재판부가 부정적인 편견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전 은행장 측도 기억에 반해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했다.

검찰은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에 대해 “관련 사건의 판결 결과와 사건 경위 등을 설명한 내용”이라며 “위증 혐의를 파악하기 위한 배경설명 성격이므로 전혀 장황한 내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사장은 경영자문료로 3억원을 보전하라는 사전 지시를 내렸음에도 “남산 3억원 보전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고 경영자문료 증액은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은행장은 3억원 전달에 주도적으로 기여했음에도 고소 직전까지 몰랐다고 부인하며 위증한 혐의가 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은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현금 3억원을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10년 수사 당시 3억원을 받은 당사자 규명을 하지 못했고,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검찰권을 남용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경제개혁연대가 201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재차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5년 2월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올해 6월 위증 혐의로 이 전 은행장과 신 전 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신 전 사장 측 비서실장이던 박 모 씨 등 실무진 3명은 약식 기소돼 7월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라 전 회장과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신 전 사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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