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최대 1.4%p 금리 감면 혜택 제공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IBK기업은행과 ‘일자리창출 및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금융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IBK기업은행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은 예탁결제원과 IBK기업은행이 창업·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업의 실제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왼쪽)과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오른쪽). [사진=예탁원] |
한국예탁결제원과 IBK기업은행은 각각 100억원씩 200억원 규모의 대출재원을 조성하여 지원대상기업에게 저리로 대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기업은 일자리창출 창업·중소기업과 예탁결제원의 증권대행서비스 이용 창업·중소기업,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KSD Accelerating 참가기업 중 IBK기업은행의 여신심사를 통과한 기업이다.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대출금리를 0.95%p 감면해주고, 해당기업의 거래기여도·신용등급 등에 따라 최대 1.4%p를 감면하는 것이 혜택이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해 일자리 으뜸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 증권대행수수료 등 8개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는 창업·중소기업과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상생금융 협력사업을 추진했다”며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간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