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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인사청문회 중단…보이콧 전운 감돌아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2:16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2:30

한국당, 긴급 의원총회 소집하고 대응방안 고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보이콧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대해온 한국당이 법안이 통과되자 당 소속 의원 전원을 긴급 의원총회에 소집한 것.

이에 이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2019.08.29 jhlee@newspim.com

김종석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이날 은성수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던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김 간사는 "방금 정개특위에서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했다고 한다"면서 "정당정치 게임규칙의 기본인 선거제를 일방 통과시킨 것은 정치 도의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은 어렵다"며 "한국당은 청문회를 중단하고 정회할 것을 요청한다"며 일제히 퇴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일단 은 후보자 청문회는 계속 진행 중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한국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정회했다.

경대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정개특위와 관련해 지금 한국당의 긴급 의원총회가 소집됐다"며 "정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황주홍 농식품위 위원장은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2시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선거법 개정안 의결로 국회에는 다시 보이콧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추후 전략을 논의 중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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