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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한시적 임기연장...'KT 주도' 유증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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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신 증자할 기존 주주사 사실상 '전무'
KT·케이뱅크, 정치권의 '대주주 적격성 완화' 목소리에 큰 기대 걸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가 초대 수장인 심성훈 은행장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이는 그간 추진해온 유상증자를 마무리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연내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는 각오가 담겨있다.

서울 광화문 더트윈타워에 위치한 케이뱅크.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이달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심 행장의 임기를 내년 1월 1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가결했다.

임추위는 임기 연장에 대해 '유상증자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 주요 현안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영의 선봉에 선 두 사람의 임기를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현재 자본확충이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곳으로 꼽힌다. 금감원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 비율은 6월 말 기준 10.62%로 가장 낮다.

2년여간의 영업으로 대출 자산이 늘어난 반면 '은산분리 규제', 'KT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자본확충을 제때 하지 못한 이유에서다. 때문에 케이뱅크는 올해 초부터 주력 대출 상품의 취급을 전면 중단한 지경에 놓였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인터넷은행 출범 초기에 누렸던 '자본 규제 완화 혜택(8%)' 시한이 올해로 끝난다. 때문에 올해 안에 자본확충에 적극 나서지 못하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케이뱅크는 연초,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를 계획했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며 자본확충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후 케이뱅크는 우리은행, NH투자증권, DGB캐피탈 등 기존 주주사 및 DGB금융 등 신규주주 영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심지어 예비 경쟁상대로 꼽히는 키움뱅크 컨소시엄에 참여중인 한 기업에게도 참여 여부를 타진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번번이 유상증자에 실패할 뿐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었다. 특히 매분기 20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케이뱅크가 흑자기조로 전환하기 위해선 최소 8000억~9000억원 이상의 증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할 기존 주주사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 막대한 투자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에 그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임추위가 심 행장의 임기를 '한시적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금융권 안팎에선 케이뱅크가 연내 KT 주도로 유상증자를 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는다.

심 행장은 KT 비서실장 출신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대주주 기준 완화 법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종석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지난 5월 인터넷은행의 과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 의원 11인과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ICT(정보통신) 기업 등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주주 자격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것을 문제삼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케이뱅크는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심사가 중단된 대주주 적격성 통과에 '청신호'인 셈이다.

케이뱅크와 KT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중이다.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의 '홍콩·싱가포르 인터넷은행 동향과 시사점' 토론회를 위해서도 두 기업은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론회에선 특정법 위반으로 대주주 결격 사유로 삼는 입법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한국의 금융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케이뱅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해당 사안이 논의될 경우 상황이 급반전될 수 있다"며 "지난해 은산분리 완화 역시 진통은 있었지만 국회서 논의된 후 빠르게 진행됐었다"고 귀띔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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