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이 법이 통과하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그 결과는 보호자에게 통지된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2019.04.16 kilroy023@newspim.com |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에게 체육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의 현행법 준수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이 담긴다.
최근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 축구클럽 통학차량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사고 차량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로 볼 수 없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는 등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영유아 안전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차량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
게다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시설의 관할청이 여럿 존재함에 따라 안전 점검를 관할청마다 각각 다르게 시행하고 있어 통합점검의 필요성 또한 지적돼 왔다.
윤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안전점검의 일원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장·학원장 등에게 모든 책임을 가하는 구조를 개선해서 통학버스 운영 및 안전관리를 정부와 통학버스 관리업체는 물론 학교와 학부모가 공동으로 관리할 때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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