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콜 건수 역대 최다 기록
정부, 2018년 리콜 총 2220건 집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BMW 520d 차종 등 10만6000여대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 엔진에 장착된 EGR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 구멍을 발생시킨 것. 장착된 엔진커버 등에 발화돼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자진시정을 실시했다.
# 지난해 7월 식약처는 중국 등 해외 제조원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의 비의도적 유해물질(NDMA 등) 혼입우려로 관련 완제의약품 175개 품목에 대해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 발사르탄은 고혈압, 심부전, 심근경색 후의 사망위험성 감소 등에 쓰이는 의약품의 주성분이다. 해당 원료의약품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안지오텐신Ⅱ’라는 물질의 작용을 저지해 혈압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조사한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안정성’에서도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이 조치됐다. 이 중 어린이 인기 제품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의 위해성 조사에서는 76개 제품이 리콜됐다.
지난해 리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BMW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을 비롯해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신규 리콜이 추가되면서 급증한 요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자진리콜 비율도 최대로 집계됐다.
연도별 리콜 실적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리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총 리콜 건수는 전년보다 816건(58.12%) 급증한 2220건이었다. 이는 리콜 건수가 집계된 10년 전과 비교해 역대 최대 건수다.
총 리콜 건수는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부처, 17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의 리콜 실적을 합한 것이다.
리콜 건수가 증가한 요인은 전반적인 리콜 건수의 증가와 의약외품, 의료기기,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리콜 실적이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이다.
새롭게 추가된 리콜 실적 건수는 의약외품(약사법) 41건, 의료기기(의료기기법) 330건, 가공제품(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11건으로 총 382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리콜 실적이 있는 15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 건수는 72.58%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화장품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환경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건강기능식품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건수였다.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 리콜이 68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344건, 의료기기 330건, 자동차 311건 등이다.
제품안전기본법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공산품의 경우는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 리콜 등 전반적인 공산품 리콜이 전년에 비해 16% 늘었다.
BMW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 건을 비롯한 자동차 리콜도 전년보다 8.4% 증가했다.
전년보다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으로 52.89%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유형별 리콜 건수 비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자진리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 자진리콜 비율은 전년보다 43.33% 급증했다. 2016년·2017년에는 각각 34.68%, 37.68% 증가율을 기록했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으로 자진리콜 비율이 지속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전년과 비교해 56% 증가한 총 100건의 리콜 실적을 보였다. 대부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리콜이 많았다.
충청북도의 경우는 식품위생법 32건 중 28건이 자진리콜됐다. 서울특별시는 소비자기본법 1건, 식품위생법 28건으로 리콜명령 28건, 자진리콜 1건이었다. 전라북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14건, 강원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10건·식품위생법 3건이다.
리콜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자 등의 사업자가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콜은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자진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파기 등을 하는 반면,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인터넷 유통망의 발달로 해외에서 안전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리콜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10월 21일~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9차 OECD WPCPS’ 행사 연계)에 적극 참여해 리콜정보의 국제적 공유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