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환기설비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한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매뉴얼)'을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환기설비 설치대상을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의 일환이다.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은 미세먼지, 환기의 일반적인 기초지식부터 환기설비의 필터 점검, 교체기준 및 방법, 덕트의 점검 기준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 건축법령상 환기설비 점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매뉴얼은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해 일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동안 실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환기설비가 건축물에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며 "매뉴얼 배포로 환기설비가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실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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