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여 간 총 389명 자격 취득
수산분야 취업자 12%에 불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수산물 품질을 관리·감독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제도가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이후 현재까지 총 389명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2019년 09월 18일 ‘불안감 커지는 '수산물 먹거리'…시설개선만 신경쓰는 정부’ 뉴스핌 기사 참조)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전체의 25.4%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50대 21.9%, 40대 18.3%, 30대 17.2%, 20대 17.2% 순이었다.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위반 수산물 [사진=순정우 기자] |
지역별로는 서울(22.6%)이 가장 많았다. 부산 15.9%, 경기 15.9%, 경남 8.2%, 전남 5.4% 등도 뒤를 이었다.
문제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 중 수산분야 취업자는 12%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취득자 398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연락처 변경 등 확인이 불가한 62명을 제외한 326명 중 수산분야 취업자는 40명에 그쳤다.
비수산분야는 41명이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수산물의 품질을 판정하고 생산 후 품질관리 기술, 수산물의 출하시기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수산물 표시사항 준수 및 브랜드 관리를 지도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박완주 의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5조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인력양성과 활용에 대한 정책지원이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라며 “해수부의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관련 예산도 현재까지 전무하다”고 전했다.
이어 “자격제도는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방치해 ‘자격증’을 위한 ‘자격증’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며“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수산물품질관리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및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시 직원들이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창원시청]2019.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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