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4억 그대로 의결된 것은 아니며 변동 있어"
빠르면 다음주 금융위 의결…NH證 "억울한 면 있어"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여당이 증권사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제를 해제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규제로 제재가 진행중인 NH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수준이 낮아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빠르면 다음주 정례회의에 안건을 올려 제재안을 확정짓는다.
◆ "NH證 증선위 의결 과징금, 14억원에서 변동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현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섰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를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봐 14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다만 증선위는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을 뿐 의결한 과징금 수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제재 수준을 낮추는 안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실제로 금감원의 제재안에서 약간 변동된 과징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증선위에서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으나 당초 금감원 제재심에서 의결한 14억원이 그대로 의결된 것은 아니며 약간의 변동이 있다"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 심의 과정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NH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안은 빠르면 오는 2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확정된다. 다만 아직 안건 상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주에 의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늦어도 내달 6일에는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NH투자증권 서울 여의도 사옥 [사진=NH투자증권] |
◆ NH證 "억울한 면 있어"…업계 "절반 수준 가능하지 않겠냐"
NH투자증권은 당국의 과징금 조치에 대해 "억울한 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제도는 내부거래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NH투자증권의 사례는 직접 대출도 아닌 현지 금융사 대출을 위한 보증이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난 2016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지급보증은 허용됐으나 금감원은 적발당시 법이 아닌 행위당시 법을 적용했다.
아울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증권사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대출 금지마저 완전 해제할 방침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에만 이 규제가 적용돼 차별적이고 증권사 해외 진출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해왔는데 당국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허용 방침을 밝힌 만큼 NH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10억원대 과징금은 경징계라고 인식하나 10억원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의결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적발 당시의 법은 지급보증을 허용했다는 논란이 애초에 있었는데 대출마저 허용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과징금을 아예 피할수는 없겠지만 금감원 의결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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