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50가구→100가구 이상으로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는 100가구 이상의 중소 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공개해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관리비를 공개했다.
1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 항목은 총 21개로 관리비(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 등 10개 항목), 사용료(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이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해야 한다. 입주자들은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의 계약서 등 정보를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 통보나 공사중지 명령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임 대표자의 남은 기간을 임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비용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와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행위허가 공사유형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신설해 공사행위별로 분리된 행위허가 신청을 하나로 통일했다. 내력벽에 문·창문을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의요건을 입주자 3분의 2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로 변경했다.
유치원 증축 확대 허용 등 행위허가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단지 내 유치원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을 허용해 왔다. 앞으로는 10% 이내 증축은 행위신고로,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하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은 모두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입주민의 요구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입주자 10분의 1이상이 회계감사인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회계감사인은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