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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⑫기업이 틀어쥔 데이터를 개인에게...'마이데이터' 시대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07:01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07:01

고객들, 신규 핀테크 서비스 이용시 번거로움 사라져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등 데이터 3법 통과에 탄력"

[편집자주]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 데이터 홍수 시대. 아침에 일어나 방탕소년단(BTS) 콘서트 영상을 검색한다. 영상을 클릭하는 순간 나의 영상 클릭 데이터는 유튜브가 보유한 빅데이터 속에 편입돼 영상의 노출 수, 클릭률, 실시간 데이터 등으로 집계된다. 집을 나와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기 위해 카드를 긁는다. 카드를 긁는 순간 나의 구매 데이터는 카드사로 넘어가 고객의 구매 성향 분석을 위해 이용된다. 이미 습관이 돼 버린 일상, 그 속에서 개인의 일상적인 데이터는 필연적으로 기업에게 전달된다.

기업이 주도권을 쥔 개인 데이터, 이 데이터를 데이터의 임자인 개인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바로 '마이데이터(MY date)'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이데이터 관련 움직임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의 대표적인 사업 영역은 금융업.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사방에 흩어진 금융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상품가입, 자산 내역 등의 신용정보를 파악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제까진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나 개인 자산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사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각 금융사와 일일이 계약을 맺어야 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자산관리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개별 금융회사에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 본인이 동의할 경우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할 필요 없이 한 플랫폼 내에서 정보관리, 자산관리, 신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우선적으로 핀테크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보험사는 보유한 데이터에 고객의 건강정보를 섞어 새로운 보험 상품을 만드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29 pangbin@newspim.com

이 같은 개인이 데이터 주도권을 쥔 마이데이터는 공공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다. 지난 29일 정부는 '디지털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6개 우선과제 속에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및 개방형 데이터 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종이증명서를 줄이기 위해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산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A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 기관에 제출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포털도 공공부문에 구축한다.

마이데이터 포털에선 본인의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필요에 맞게 안정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공공부문 자기정보 제3자 전송권이 필요한데 정부는 데이터3법 입법 이후 이것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데이터도 철저한 익명화 조치를 거쳐 표본데이터베이스(DB) 방식으로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모든 개인정보가 아닌 통계적으로 표준 샘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개방해 개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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