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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⑧연 20% 대출받던 영세 자영업자, 빅데이터 대출로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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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제공 신용평가 서비스로 대출 금리 '뚝' 낮춰
그 외 카드사는 그림의 떡…데이터3법 지연에 속앓이
데이터 3법 통과시 자영업자-은행-카드사 '일석삼조'

[편집자주]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 연 매출 1억원이 채 되지 않는 도넛 가게를 운영하는 A씨.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연 20%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직장인보다 소득정보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높은 금리를 매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A씨는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은행이 계열사인 카드사가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다. 은행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매출 정보, 현금 흐름 등을 파악해 A씨의 상환능력을 더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었고,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었다.

신한카드는 최근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CB) 브랜드 '마이크레딧(MyCREDIT)'을 선보였다. 신한카드가 가진 2500만 고객과 440만 개인사업자 빅데이터에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데이터 등을 결합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강점은 1억원 미만 영세사업자 매출 규모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정보가 부족해 일괄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았던 자영업자들은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은 정교한 신용평가를 통해 연체율은 낮추고 이자 수익을 확대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사 입장에선 빅데이터 제공 수수료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일석삼조(一石三鳥)인 셈이다.

하지만 나머지 카드사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신한카드는 금융 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았다. 

신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어느 카드사나 빅데이터를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식별정보(가명 정보)를 사고팔거나, 이를 활용해 외부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익을 내거나, 가공해서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진다. 

특히 카드사는 수천만 고객의 실시간 결제정보를 가진 '빅데이터 노다지'다. 40대 남성 B씨가 서울 명동에 있는 한 커피 전문점을 얼마나 자주 방문했는지, 평균 결제 금액은 얼마인지, 사용하고 있는 카드의 연회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 수없이 이뤄지는 결제로 '돈이 되는' 정보가 생산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월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프랜차이즈 서울'에서 예비 창업인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19.03.07 kilroy023@newspim.com

또 다른 빅데이터 신사업 중 하나는 '마이데이터'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용되면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개별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 금융상품을 모바일 등에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카드 거래내역, 보험 가입내역,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해당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금융상품을 추천해주고 중개 수수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도 큰 수익원이 될 수 있다. 문화관광부에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패턴을 분석하면 관광 정책이 보다 정교해진다. 이미 국내 일부 카드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지만, 신정법 탓에 서비스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게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더구나 신용카드 본업으로 수익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새 먹거리 확보는 절실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순이익은 2014년 말 2조7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6400억원으로 20% 이상 줄었다. 거듭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신정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방안을 구상하기조차 어렵다"며 "만약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신 수익원 발굴이 시급한 카드사들이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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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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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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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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