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이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과 관련해 전 광주광역시 담당 국장 A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게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됐다.
검찰청 로고 [사진=검찰청 DB] |
검찰은 지난해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 협상대상자가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비밀 누설이 있었는지 조사중이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청과 광주 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고,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 담당 국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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