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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작년 고액체납자 추적해 1조 징수…재산 8900억 압류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3:58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572건…전년비 46.3% 급증
상속세 토지 5.7조 최다…건물·유가증권·금융자산 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으로 통해 1조원 가까운 현금을 징수하고, 9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8일 공개한 '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현금 9900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대비 13.0% 늘어난 것이다. 고액체납자 재산 압류액도 전년대비 2.5% 감소한 89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572건으로 전년대비 46.3%나 급증했다. 일반 시민들의 감시와 신고가 더욱 촘촘해진 셈이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 징수액은 80억7000만원이며, 전년대비 8.4% 감소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22건에 대해 총 8억1000만원이 지급됐다. 신고포상금은 징수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지급된다.

[자료=국세청] 2019.11.08 dream@newspim.com

지난해 상속세 신고는 자산 종류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70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 토지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는 토지가 5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순으로 집계됐다. 증여세 신고는 토지가 5만5000건에 8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 금융자산, 유가증권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고자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세통계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 2회에 걸쳐 조기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 7월에 1차로 84개 통계 항목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86개 통계 항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2차로 조기 공개된 통계는 지난해(81개)보다 5개 늘었으며 전체 국세통계(2018년 기준 490개)의 17.6%에 해당된다. 조기 공개된 국세통계는 국세통계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 등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2019.11.08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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