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심의 끝 빙상연맹 징계 유지 결론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훈련 중 동성 선수를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의 1년 자격정지가 확정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임효준이 낸 재심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의 1년 자격정지가 확정됐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2019.11.13 yoonge93@newspim.com |
임효준은 "있었던 일 그대로 말했다. 내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황대헌에게 사과를 전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얘기했다. 억울한 점도 있다. 사건 당일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고 해명했다.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임효준은 내년 8월 7일까지 선수로서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특히 그는 4월에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하지 못해 사실상 두 시즌 동안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임효준은 이날 스포츠공정위에 참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꾸준히 사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감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효준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 500m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지난 3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4관왕에 오르며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한 쇼트트랙 최강자다.
임효준은 6월 17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성희롱을 당했다며 이를 대표팀 감독과 연맹에 알렸고, 연맹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임효준에게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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