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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서 증거능력' 논란 가열...인권위까지 나서 "형소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6:27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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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상임위원회 "유·무죄 판단은 법정 공방에 기초 바람직"
현행법 '피의자 부인해도 검찰 조서는 증거로 인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다음 달 초 국회 '부의' 예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찰 강압수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관련 내용이 포함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4일 제37차 상임위원회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형소법) 312조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19 제2차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11.06 alwaysame@newspim.com

인권위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나 양형에 대한 판단은 '우월한 증거능력'을 부여받은 조서가 아니라 공개된 법정 내에서 이뤄지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간 공방에 기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사 주체의 지위에 따라 조서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에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 형소법은 검찰 피신조서의 경우 경찰 조서와 달리 피의자가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검찰이 강압수사를 하거나 자백 강요 등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의자는 108명에 달한다. 검찰수사로 인해 매년 10여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셈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에 지정된 형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검찰의 피신조서에 대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인정한 때에만 증거로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형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검찰의 피신조서가 공판중심주의를 헤치고 조서재판의 폐해를 만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정치권 내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인권위까지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인정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형소법 개정안도 추진력을 얻게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소법 개정안 등은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으로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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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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