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한미약품은 지난 8일 열린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의 상표권 무효 심판 청구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춘팔팔은 2016년 네추럴에프엔피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다.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과와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홍보해왔다.
한미약품 본사. [사진=한미약품] |
한미약품 팔팔은 앞서 2012년 국내 출시된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다. 현재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전체 시장의 매출과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팔팔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로서 확고한 주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상품 포장과 설명서 등에 팔팔을 명시해 식별력도 충분하다고 봤다.
청춘팔팔이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남성호르몬제, 남성성기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 등으로 등록돼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팔팔과 혼동할 수 있다는 사실도 승소에 영향을 줬다.
이로써 한미약품은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청춘팔팔 외에 팔팔이라는 문자를 결합한 유사 상표들도 위법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팔팔의 상표권으로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저명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팔팔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감으로써 제품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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