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내에 입국해 취업하려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가짜 입학허가서를 발급한 모대학 국제교류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부산지방법원 전경[사진=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쳐] 2019.11.22 news2349@newspim.com |
부산지법 제2형사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대학 국제교류원장인 A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교수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만들어 표준입학 허가서에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해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한국에 입국하게 했다"면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는 그 발급 과정에서 내부 결재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는 등 국가의 출입관리에 대한 관리체계와 질서를 어지럽힌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및 범행 규모,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원심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A 원장은 지난 5월 말부터 2018년 3월까지 일정한 금액을 받고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베트남인 등 총 474명의 표준입학허가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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