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에 따른 개혁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현재 상황을 규탄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개혁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즉각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2년 6개월이 넘었고, 패스트트랙으로 개혁법안이 올라간 지 7개월이 지났다"며 "이 총체적 난국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입법방해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가 가져온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개혁법안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상징되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등이다.
참여연대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실제 민심을 국회 의석수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며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참여연대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개혁입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국회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진행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농성'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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