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에 따른 개혁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현재 상황을 규탄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개혁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즉각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9,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 사이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오늘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가 마지막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08 alwaysame@newspim.com |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2년 6개월이 넘었고, 패스트트랙으로 개혁법안이 올라간 지 7개월이 지났다"며 "이 총체적 난국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입법방해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가 가져온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개혁법안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상징되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등이다.
참여연대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실제 민심을 국회 의석수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며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참여연대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개혁입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국회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진행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농성'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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